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고급스런여새121
고급스런여새121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하여 10회차까지 납부하고 나니 금액이 제법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에 더하여 왜 금액이 변경되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3.545%(2025년도 동일)를 곱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매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매번 변경신고하지 않는 한, 초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 공제된 고정된 보험료와 실제 변동된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추가공제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10회 분할 등)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3.545%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총 7.093인데 이를 사업조와 근로자가 각각3.545%, 3.545%씩 나눠서 냅니다

    장가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는데 요율은 12.95%이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50% 나눠서 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공단이 근로자들의 올해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떼고 올해 자료를 받아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