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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렌터카 횡단보도 사고, 경찰은 자전거 제1당사자 판정 — 과실비율 다툼 및 민사소송 진행 관련 문의
내용
서울 소재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려는 렌터카(공제조합 가입 차량)와 우측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 전방에 상대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페달링을 멈춰 감속했고, 차량이 계속 움직이지 않아 양보로 판단하여 최대 속도 8km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진행하며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했고, 충격 후에도 즉시 멈추지 않고 추가로 진행해 제 발이 차량 하부에 끌려 들어가는 2차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좌측 발목 염좌, 발 타박상, 무릎 열린상처, 경추·흉추·요추 염좌 등 다발성 상해로 전치 2주상해 7주 이상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 상황: 경찰서 최초 조사와 서울청 재조사 모두 저를 제1당사자(주된 과실자)로 판정했습니다. 근거는 "자전거를 탄 채 통행이 금지된 보도를 주행하고, 하차 없이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는 점입니다. +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공제조합 측은 통화에서 제 과실을 90%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최소 대인 위로금 수준(40만~120만원)만 제시하며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자전거는 땅에끌리면서 파손되어 견적서 580만원가량나왔습니다.
다투고 싶은 지점:
상대 차량이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했다가 재진행했고, 충격 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정신이 없어서 못 봤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문자로는 휴대전화 사용은 부인하고 "전날 다른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연락후 경황이 없었다"고만 인정했습니다.
상대측 담당자가 통화에서 저에게는 "최소 40:60(상대:저)"이라고 말했으나, 다른 통화에서는 "거의 무과실~10%"로 내부 전달했다고 말하는 등 태도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이미 확인했다고 통화에서 말했는데, 제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사소송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과실비율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블랙박스 영상이 멸실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진행하려 하는데, 이 판단이 적절한지, 그리고 절차상 유의할 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회신을 기다린 뒤 소장을 접수하는 순서가 적절한지
소액사건심판(소가 약 1,000만원 내외) 절차로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권하시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준비 중이며, 위 판단이 맞는 방향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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