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인격귄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지난 6개월간 회사 대표에게서 협박, 폭언 등 다양한 괴롭힘을 당해와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조사 진행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으면 인격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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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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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증인진술,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내용, 진단서, 노동청 조사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협박과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해행위의 지속기간, 강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