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주주(또는 친족)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금융사의 가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