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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

5개월 전 저희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하루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5개월 전 저희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사고를 당했고 현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사고가 있었던 것도 당사자에게 듣지 못 하였고 사고를 냈다는 저희 직원은 외국인 노동자였으며 현재는 비자가 끝나 본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 노동자가 5개월간 다른 사업장에도 나가서 일한 걸 알게 되어 거짓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왜 사고 났을 때 말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느냐라는 질문에도 막무가내로 신고하겠다고만 합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억울한 마음에 법대로 하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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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3.재해 발생이 사실인 경우 재해발생미보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단순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사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다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한적도 없고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것이므로 신고 협박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처럼 무대응 하시면 되지만, 실제 재해를 당한 것인데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추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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