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되는지요?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코드가 93~ 으로 시작 웨딩컨설팅 입니다.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에서 제외 대상인가?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업종코드 상관없지 안되는건가요? 법령에는 소비성. 부동산. 전문직만 제외하도 니머지 업종은 다 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나오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6자리를 다 밝히지 않아 답변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법 규정만 적어 놓습니다.(93~로는 판단 불가 합니다.)
참고로 930912는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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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맘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