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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박새6
빼어난박새6

사유지 주차금지 볼라드 설치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여부

주택 앞 사유지에 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볼라드를 설치하려하는데

볼라드 설치 후 다른사람 차량이 무단주차를 시도하다가 볼라드랑 충돌하여

차랑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유지 소유주가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하나요? 사진은 설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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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볼라드 설치 후 다른사람 차량이 무단주차를 시도하다가 볼라드랑 충돌하여 차랑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유지 소유주가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하나요?

    : 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설치하였더라도 사유지를 침범한 차량의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에시를 든 사진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볼라드를 설치하려는 곳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사유지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에 무단침입한 차량이 잘못이지, 책임은 없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유지에 설치해 놓은 볼라드를 파손시킨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