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도 영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따져보실 것은 시행사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가 예정된 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법률관계를 따져봐야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