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계정거래 관련

게임 계정을 2년전에 판매했는데

잊고있다 계정을 찾았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카카오톡 정지를 당하셔서 연락이 안됩니다

거래 사이트 거래 내역도 다 사라졌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는 잡혀가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