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정거래 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한 점에 비추어 판매자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회수를 할 마음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두절된 후 계정을 탈퇴하였다면,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고소한 경우 결과적으로 사기 고의가 아니었어도 무고가 성립하진 않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