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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사기문의입니다

문의좀 드립니다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22년도?23년도쯤에 계정을팔았습니다.

그이후 구매자 분께서 계정을 사용하시다가 몇개월에 한번씩 연락이와서 OTP를 인증을 계속해왔었고 구매자분이 연락을 할때마다 제가 연락을 늦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11월쯤 카톡이 없어졌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카톡을 나갔다가 다시들어왔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구매자분이 매니아에 제가 연락이 안된다고 정지를 걸어왔던상황에 제가 작년12월달에 매니아를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구매자분 번호를 저장을안해서 모르는상태에서 제가 매니아 구매자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한상황에서 제가 연락할방법이없어서 비밀번호 변경을하면 연락이 올거같아 변경을 하고 몇일기다렸는데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더라고요 계정회수 및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이게 혹시 사기죄에 포함이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정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다툼의 핵심은 계정 회수 의도와 고의성입니다. 계정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사용하게 한 이후, 연락 두절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실질적으로 사용을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사기나 업무방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과 본 사안 적용
      형법상 사기죄는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핵심입니다. 이미 계정 판매가 완료된 이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 과정의 분쟁만으로 거래 당시 기망을 소급해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OTP 인증 협조를 지속해온 점, 대금 편취 후 잠적과는 다른 경과도 사기 고의 부정을 뒷받침합니다.

    • 계정 회수 주장에 대한 법적 평가
      계정 비밀번호 변경은 형식상 회수로 오인될 수 있으나, 실제로 계정을 재사용하거나 재판매하지 않았고 연락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범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 위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방향
      구매자와의 거래 내역, OTP 인증 협조 기록, 연락 시도 정황을 정리해 두시고, 계정 접근을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공식 소통 창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개시 시에도 고의적 회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겨서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부분을 제 3자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계정 회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