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제가 바로템이라는 앱에서 몇개월전인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저한테 산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냐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산 구매자분의 구매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대 판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 복구 이메일이 변경됐다 저는 1대 판매자라 사실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물어봤죠 연락오신 분이 1대 판매자분이 이메을 비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시길래 해봤죠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2대 판매자한테 팔 때 비번 전번 변경 다 하고 거래가 성사된거라 사실상 비번을 못 찾잖아요
2대 판매자의 거래자분이 2대 판매자를 신고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혹시 신고 먹으면 저도 신고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3대 주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