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제가 바로템이라는 앱에서 몇개월전인가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저한테 산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냐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팔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산 구매자분의 구매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2대 판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으신다 복구 이메일이 변경됐다 저는 1대 판매자라 사실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일단 물어봤죠 연락오신 분이 1대 판매자분이 이메을 비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시길래 해봤죠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제가 2대 판매자한테 팔 때 비번 전번 변경 다 하고 거래가 성사된거라 사실상 비번을 못 찾잖아요
2대 판매자의 거래자분이 2대 판매자를 신고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혹시 신고 먹으면 저도 신고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