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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9월 이사예정이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하는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만 조건이 있는데 소득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회사는 2021년 3월 입사하였으며 재직중입니다.
질문
- 만약 8월에 집 계약을 하게 된다면 2022년 07월 ~ 2023년 07월 소득을 확인하나요?
아니면 2022년 01 ~ 2022년 12월의 연말정산 기준 소득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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