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후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갱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2년이 다되어가는데 의료보험료가 소급청구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퇴직후 급여발생이 전혀 없었는데도 의료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직원의 실수로 퇴사처리는 안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별도로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합산해 보험료 책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인은 총급여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때 내야 할 건강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나머지 반은 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
하지만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점에 1점당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1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만약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바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할용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퇴직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3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소득 분산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증여나 처분을 계획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은 급여라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 경력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소한 급여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후 그 회사를 퇴사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조건 충족 시)를 활용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