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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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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이전에 주문한 것을 연휴 때 결제 취소를 했는데 카드사에서는 결제금액 확정이라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난달 말에 주문을 했는데
이번달 초기에 발송을 하지 않아서
연휴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송이 지연되어 명절 때 결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해당 쇼핑몰에서는 카드 취소가 승인되었다고 왔는데
문제는 카드사에서는 카드값 확정금액이라고 금일 카드결제대금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취소한 카드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제대금은 그대로 빠져나갈 것인데
빠져나가기전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알아서 취소된 부분은 환급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