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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창조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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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아파트 매매 전 세대분리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30세 미만 미혼 남성입니다.

이번에 분가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는 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어머니께서는 1가구 2주택자 이십니다.

문제는 제가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아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1가구 3주택자, 단독세대주가 아니라 취득세를 8%나 내야하고보금자리론 같은 무주택자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30세 미만 미혼 세대분리 조건 중 중위소득 40% 일정 소득 조건은 충족하나 독립된 거주공간이 문제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누나가 두명이 있는데 큰누나는 전세 (아파트, 출입문 2개 아님)거주, 작은 누나는 자가(아파트, 출입문 2개 아님) 입니다. 혹시 이 두 곳 중 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가요? 또 세대분리도 가능할까요?

만약 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원룸이라도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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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30세

    이상, 만 30세가 되지 않는다면 중위소득 40%이상 이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가능 해야 합니다.

    또한 친누나 전세 거주자에 전입신고를 하면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처 원룸을 알아보셔서 단독으로 세대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