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31. 14:34

5년전에 지인 남편분이 직장을 잃어 형편이 넘 힘들다고 300만원을 빌려가서 값지를 않아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도 이사를 가서 찾을수 없는데 어떻게하면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력 있는 변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의 청구를 하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현재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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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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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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