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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의무사용기간 이행 불가 한 상태입니다
쿠쿠측에 문의하니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으로 위약금과 완납금 및 기기철거를 요구합니다
기기 철거는 쿠쿠가 해서 가지고 간다합니다
기기를 완납햇는데 쿠쿠기기에 댜한 소유권이 상속인이 아니라 쿠쿠사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의무사용기간 불이행이라고 완납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것 같네요. 원래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기기는 철거해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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