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체크카드가 공제가 더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이므로 공제율이 2배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나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4.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