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나온상탭니다 근데
채권을산곳 이라며 자기넨 회생과 관계없다구 따로 갚지 안음 형사고소하내 머네 이러구 전화에 문자에 난립니다 어터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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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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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한것이고 애초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기관이 변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인가 결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