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식품을 수입판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유럽쪽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서요 부모님 개인사업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수교육을 제가 직접 듣고 판매과정을 제가 다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제가 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조율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가 부모님인 사업체를 질문자께서 운영하게 될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질문자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