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 뜬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저번달까지 투잡으로 280정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일 하나를 그만둬 220~230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가입 가능한가요..?
5월2일에는 소득이 똑같이 220정도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퇴사해 무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가능 여부 알고싶네요..
(청년도약계좌도 가입해 현재 2회 납부중입니다)
1.청년도약계좌랑 같이 들 수 있나요?
2.5월 신청기간에 소득이 220정도인데 가입가능한가요?
3.만약 5월에 가입 못하면 이번연도는 추가로 가입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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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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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 가능하기에, 5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이 끝나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