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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아버지가 죽자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들이 대신해서 아버지의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요,
아버지가 확정판결이 나기전에 돌아가셔으니까 그 이혼소송은 무효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공이산
결론적으로 말씀듥면 배우자가 죽었다면 이혼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승은 즉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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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사후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사후이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고해요.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