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 및 친자무효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으로 처리됐고
아이는 현 남자의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친모가 유전자검사를 절대 못하게하여 서류상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 후
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서 이제라도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