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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산뜻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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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친자무효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으로 처리됐고

아이는 현 남자의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친모가 유전자검사를 절대 못하게하여 서류상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 후

현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라서 이제라도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저에서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