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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우202
핫한여우20221.02.18

친생부인의 소 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제가 유부녀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와이프가 전남편과 혼인중에 저와의 혼외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전남편은 소송을 통해 위자료 물고 이혼이 성립되었고

저와 와이프가 혼인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편과 혼인기간중 출산한 아이라 출생신고를 못올리고 있는데요

이때 친생부인의 소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청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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