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차용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릴려고 합니다. 성인자녀에게 10년 5천만원 까지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8년전에 4천만원을 받았던적이 있어서 3500만원을 빌리면 5천만원이 넘게되서 차용증을 써서 3500만원 돈을 빌리고 다시 갚을려고 합니다.
차용증 2부를 각각 쓰고 우체국가서 확정일자 받고 계좌로 받을예정이고 4개월뒤에 돈을 부모님에게 다시 갚을예정인데
법정 연 4.6프로정도는 맞춰서 3500만원에
매달 134,166이자를 갚을 예정인데
1. 변제기일 작성할때 꼭 1년단위로 써야 되나여?
예시로 26년 9월16일 차용증써서 빌리면
변제기일 작성을 27년 9월 16일로 써야되는지?
아니면 4개월전에 갚을거니 4개월뒤인
26년 12월 16일로 변제기일을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변제기일을 4개월로 썼을때랑 1년으로 썼을때 부모님에게 이자 내는 비용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