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차용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릴려고 합니다. 성인자녀에게 10년 5천만원 까지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8년전에 4천만원을 받았던적이 있어서 3500만원을 빌리면 5천만원이 넘게되서 차용증을 써서 3500만원 돈을 빌리고 다시 갚을려고 합니다.

차용증 2부를 각각 쓰고 우체국가서 확정일자 받고 계좌로 받을예정이고 4개월뒤에 돈을 부모님에게 다시 갚을예정인데

법정 연 4.6프로정도는 맞춰서 3500만원에

매달 134,166이자를 갚을 예정인데

1. 변제기일 작성할때 꼭 1년단위로 써야 되나여?

예시로 26년 9월16일 차용증써서 빌리면

변제기일 작성을 27년 9월 16일로 써야되는지?

아니면 4개월전에 갚을거니 4개월뒤인

26년 12월 16일로 변제기일을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변제기일을 4개월로 썼을때랑 1년으로 썼을때 부모님에게 이자 내는 비용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변제 기일이 반드시 1년 단위일 이유는 없고

    일 단위도 가능하며

    4개월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월에 내셔야 하는 이자의 액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1년 빌리면 4개월 빌린 것의 3배의 이자를 내셔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일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4개월 뒤 상환할 계획이라면 그 날짜를 변제기로 명시할 수 있고, 실제 원금, 이자 상환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저리 대출 이익을 계산하지만, 이는 만기를 1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개월 만기로 약정하면 이자도 실제 대여기간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1년치 이자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저리, 무상대출의 증여이익 기준금액은 연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