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 벌금형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8. 20. 08:03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판결이 있다고 치면

3000만원의 벌금을 내면 징역을 안 가는건가요?

아니면 징역도 가고 벌금도 30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교도소에 가도 상대방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없으면

징역을 가도 노역을 안 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은것 같고


징역형이 2년인 경우에는

벌금내고 변호사써서 집행유예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경우도

뇌물혐의로 징역을 갔다오기는 했지만

다른 혐의로 징역2년을 받았는데 벌금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사상 물질적 피해가 없으면

징역 2년이하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는건가요?

단순 폭행으로 징역 가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대부분 합의 하거나 합의를 안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 걸어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는경우도 있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절도죄를 아래와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법관이 판결을 선고할때 징역형을 할 것인지 벌금형을 할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요건을 보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각 죄에 따른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2019. 08. 20.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