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 벌금형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판결이 있다고 치면
3000만원의 벌금을 내면 징역을 안 가는건가요?
아니면 징역도 가고 벌금도 30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교도소에 가도 상대방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없으면
징역을 가도 노역을 안 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은것 같고
징역형이 2년인 경우에는
벌금내고 변호사써서 집행유예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경우도
뇌물혐의로 징역을 갔다오기는 했지만
다른 혐의로 징역2년을 받았는데 벌금내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사상 물질적 피해가 없으면
징역 2년이하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는건가요?
단순 폭행으로 징역 가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대부분 합의 하거나 합의를 안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 걸어서
집행유예로 판결 받는경우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