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보면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2021. 03. 02. 01:37

말그대로 해석하면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의미같은데

사실상 교도소에 가는것이랑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벌금형은 거액의 돈을 내고 결국 전과자로 남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돈을 내지않고 전과자로 남기때문에 돈적인 손해는 벌금형이 더 큰것 같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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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징역형에 대해서 실형으로 형을 복역하게 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일정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 즉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1. 03. 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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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03. 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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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실질적인 불이익(교도소 수감)이 없어 벌금형보다 경하다고 느낌수 있으나 징역형 전과가 남습니다.

        2021. 03.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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