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식의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교도소(감빵)에 안간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감빵에 안간다면 그냥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이 다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라는 것은 수감생활을 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수가생활 없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말입니다.

    2년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디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유예중이던 1년의 형량+다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에만 가능합니다.

  • 이름 그대로 실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실형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면 바로 1년을 들어가야 하지만 2년간 추가 사고 안치면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보면 됩니다
  • 집행유예(執行猶豫, suspended sentence)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실제로 교도소 등에 복역하는 징역은 없습니다. 집행유예중 법범행위를 하거나 하면 가중 처벌 되지만,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 네 집행유예라는 말은

    형이 산고되었는데

    집행을 바로 해서 감방에 가는 것을

    선고된 연수동안 유예, 잠시 미뤄준다 말입니다.

    집행유예 3년 은

    3년동안은 별 사고 안치면 참아주겠으나

    유예기간동안 또 사고치면

    징역에 가중처벌해서 더많은 징역으로

    감방으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 집행한다라는것은 무언가를 실행한다는것이고 유예를 한다는것은 미룬다는것입니다.

    징역이 1년인데 선고일로부터 2년간은 징역을 살지않아도되고 2년간 사고안치면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고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적인 제재로,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된 형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