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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식의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은 교도소(감빵)에 안간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감빵에 안간다면 그냥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이 다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집행유예라는 것은 수감생활을 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수가생활 없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말입니다.
2년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디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유예중이던 1년의 형량+다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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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고급스런여새121
집행유예(執行猶豫, suspended sentence)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실제로 교도소 등에 복역하는 징역은 없습니다. 집행유예중 법범행위를 하거나 하면 가중 처벌 되지만,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청렴한치타291
네 집행유예라는 말은
형이 산고되었는데
집행을 바로 해서 감방에 가는 것을
선고된 연수동안 유예, 잠시 미뤄준다 말입니다.
즉
집행유예 3년 은
3년동안은 별 사고 안치면 참아주겠으나
유예기간동안 또 사고치면
징역에 가중처벌해서 더많은 징역으로
감방으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운두견이107
집행한다라는것은 무언가를 실행한다는것이고 유예를 한다는것은 미룬다는것입니다.
징역이 1년인데 선고일로부터 2년간은 징역을 살지않아도되고 2년간 사고안치면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은 남는다고알고있습니다.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집행유예란 법적인 제재로,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된 형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