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였다면 일단 풀려나는건가요?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엔 무엇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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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구속상태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에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3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만약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형법 제63조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한 경우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구치소 수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