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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꿩22
힘센꿩2223.01.10

구치소수감후1심선고 벌금형일때?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저질러 지인이

구치소에3개월간잇다가 1심선고로오늘

벌금1500이 나왓습니다


질문잇습니다


1번째 벌금1500중 구치소잇엇던기간을 공제받고 나머지를내는지요?

2번째 30일이내에 납부해야한다하는데

돈이없을때 연기신청이나 분할기능하는지요?

3번째 분할이나 연기는어텋게해야

하는지요?

4번째 항소를하게되면 벌금감액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5번 그전집행유예받앗던것은

그대로 유지인가요?

벌금으로 없어지는건가요?

궁금하여 먼저 여쭙습니다

답변주심감나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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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나 분할납부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액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 공제받고 나머지를 냅니다.

    2. 3. 해당 검찰청에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4. 항소를 한다는 것마으로 벌금이 감액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왜 벌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어야 실효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