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가 남나요?

2021. 02. 21. 06:08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3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전과가 남나요.

3월4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들었는데 이날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으로 대신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신청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도 형법상 형벌이므로 전과가 남게됩니다.

노역장유치의 경우 신청에 의한 것은 아니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에 의해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통상 벌금미납시 노역장유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선고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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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역시 벌금형의 처벌이므로 범죄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이 다른 일반 범죄보다 단기로 2년의 실효 기간 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 봉사 대체 허가 신청 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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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3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또한, 벌금을 나부하지 못할 경우 수배조치되며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에 분납신청이나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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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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