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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1-3월분 회사 다녔고 퇴사 후부터 11월 정도까진 실업급여 수령 했어요 그 후 한 두달치가 일용직으로 받은 거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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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3월 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 한번 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3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후 나머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마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를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1~3월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1~3월 급여만을 종합소득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이 사업소득(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1~3월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았을 것이며 일용직근로소득과 실업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2022년 01월부터 03월까지 정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경우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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