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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눈에띄게희망적인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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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8일에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제가 용인국가산단 토지주인데, 이번 11월28일에 공포된 법이 용인국가산단에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전 - 산단계획승인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계획관리 등 으로 변경되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이 불리하게 축소될 예정이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정후 -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혜택이 변경되기전의 유리한기준(녹지지역 등 기준으로 최소5배-10배)를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됬다고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인데(토지와 주택을 같이 있는사람)

제가 궁금한건 - 만약 제가 산단계획승인 전에는 자연녹지였다가 계획관리로 바뀌었으면 계확관리 기준으로 비과세를 내는거였는데 개정후에 사업인정고시일 전날이니 사업인정고시일 전날까지 자연녹지였으면 자연녹지로 비과세를 받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제가 잘 이해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 시청에 물어보니 세무서에 물어보라고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