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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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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실업급여 받을 때 사업소득 세전 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 소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휴/폐업 신고 등)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한 경우 무조건 해당일 감액(신고 필수)

    2. 근로자가 아닌 용역 성격의 소득 : 1일 소득액이 본인 1일 수급액 미만이면 제외 이상이면 감액(신고 필수), 하루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월금액 / 용역 제공 일수로 판단

    3. 주의)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면 1번으로 해석, 진짜프리랜서(번역료, 회의참석료 등등)는 2번

    4.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