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충분히꿈많은염소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프리랜서 활동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월 60만원 정도, 재택이라 따로 출근하는 건 없고요. 자유롭게 건 당 금액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에만 그만두면 괜찮은 것인지?
병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가 아닌 직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전까지 프리랜서 일을 중단하고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