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프리랜서 활동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월 60만원 정도, 재택이라 따로 출근하는 건 없고요. 자유롭게 건 당 금액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에만 그만두면 괜찮은 것인지?

병행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가 아닌 직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전까지 프리랜서 일을 중단하고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