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중복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건설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 설계직이라 상주+비상주 근무가 가능하여,
프로젝트를 여러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이중취업의 형태로 첨부자료와 같이 조회됩니다. 현재는 프로젝트가 만료되어 실업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중복고용보험이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ps.하기의 사진은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부 기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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