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산정 보수액 허위신고인가요 ?
주 3일 (23:00~08:00)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때부터 제가 내야 할 4대보험까지 사장님이 내는 대신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급여는 평균적으로 110~120만원정도로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신고되어있는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실급)산정 보수액, (고직)산정 보수액, 월평균 보수가 66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게 맞을까요 ?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시작해 피보험가입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도 지장이 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용자가 대신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허위신고했으면 근로시간도 그만큼 적게 신고했을 것이고,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시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