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앱테크 회사 등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앱테크 회사에서 지급시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세청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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