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집행 유예는 어느 경우에 선고가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 5년 이하의 범죄여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경미한 경우에만 가능하지 흉악범 등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또한 합의가 있거나 초범이라는 등 양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또한 실형 선고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고려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