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조만간 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는 다음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선 죄인이 된 것처럼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고의로 속이려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미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무급 실습이라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소는 아마 누군가의 '제보(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측에서 혹시 본인을 정식 직원처럼 명부에 올렸거나 타인 명의로 비용을 처리한 적은 없는지, 조사 전 병원 관계자에게 "실습생으로 온 것인데 왜 부정수급 고소가 들어왔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고 그 대화도 녹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청 조사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대응하다가 자칫 진술이 꼬이면 억울하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 징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 조사관과의 면담 날짜가 잡히기 전에,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아둔 실습 서류를 보여주며 유료 상담(비용은 보통 몇만 원 선입니다)을 최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적인 '근로자성'이 없음을 증명할 논리를 노무사가 정확히 잡아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