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무보수 실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습의 목적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었다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병원 측으로부터 무보수 실습임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실습의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숙식 제공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습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 편의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