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고발당햇습니다..억울해요

실업급여 받는중에 3월 부터 5월까지 병원 실무를 배우거싶어서 숙식만 제공받고 금전 따위 받지 읺고 실습만 햇는데...부정수급이러고 신고를 햇어요 정말 억울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무보수 실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습의 목적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었다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병원 측으로부터 무보수 실습임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실습의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숙식 제공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습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 편의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2.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마도 병원 실무를 배우러 간 곳에서 질문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소명을 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실과, 실제 법 위반을 했는지는 다른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소명 /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 조사시 통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통장내역의 금액 및 실업급여 이후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출석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