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의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물품, 정기적인 교통비나 식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원봉사가 아닌 한 특정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실습 포함)하는 행위 자체를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숙식을 제공받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실습(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 자체에 집중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재심사) 단계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다음 단계인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예: 배액 징수 면제 또는 처분 취소)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입니다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시점부터는 개인의 말 한마디로 처분을 바꾸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