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좀 도와주세요 죽을꺼 같어요 살려주새요

얼마전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고지서를 받앗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업급여 받는동안 급여도 받지 않앗고 4대보험도 가입한 기록도 없고 조무사 업무를 배우고자 개인적으로 알게된 병원에서 실습을 하엿습니다..병원에서 재공해준 숙식을 재외하고는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없엇습나다..물론 신고를 누락한 잘못은 잇습니다..이건 고의가 어니엇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서 이의 샨청을 하엿습니다..결과는 기각 이런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무급 실습이어도 취업 또는 근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 역시 부정수급 사유로 분류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추가로 구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된다면 환수 및 추징금

    기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평일날이라도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여

    그동안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심사관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근로의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물품, 정기적인 교통비나 식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원봉사가 아닌 한 특정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실습 포함)하는 행위 자체를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숙식을 제공받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실습(노무 제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 자체에 집중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재심사) 단계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다음 단계인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예: 배액 징수 면제 또는 처분 취소)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입니다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시점부터는 개인의 말 한마디로 처분을 바꾸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심층상담을 받은 후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