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받앗습니다

금년 3월 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조무사 업무를 배우고자 지방에 잇는 작은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무급이 숙식제공 약속 받고 실습을 하엿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도 없으며 실습 계약서만 존재합니다 수급비 받는 중간에 신고를 하지 읺은점 실수 한건 인낭하지만 수급비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실습은 취업의 목적이 아닌 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지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 착오로 인하여 신고가 누락된 점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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