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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족제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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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상대와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못 알려주는 좆 계약직'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이 한 단어 자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외에 다른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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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상황이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은 취지상 계약직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이 문제될만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