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급여지급 전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나요?
건설업으로 5/21-6/20 일한 것을 7/10에 받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6/28까지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6/21-6/28 일한 급여를 8/10에 받게 되니 그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답변인데 이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부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월 28일에 퇴사하였다면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지급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이후에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 지급일과 상관 없이 상실신고는 7월 15일까지 처리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처리 요구한 날부터 1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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