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방벖이 궁금해요?

2022. 11. 12. 09:44

판결문에서 변호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원고가 월급이 적어면 어찌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이는 변호사 비용, 그 보수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1.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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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변호사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급여가 적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재산내역에 관한 확인은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2022. 11.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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