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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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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

퇴직일 8.4입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14일 계산하는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원합니다...8.4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8.18 일까지 인가요? 4 +14 =18 이니까요? 민법상 초일 불산입해서 8월5,6.7.8.9.10.11.12.13.14.15.16.17.18 아닌지요?

좀더 날짜를 콕 찝어서 설명해주세요

마지막 근무일8.3일이고 퇴직일 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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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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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8월 3일까지 근무하고 8월 4일 퇴직한 경우 해당 일이 기산점이 되는 바 8.4 ~8.17일까지가 14일입니다.

    따라서 8월 17일까지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기에, 4일포함해서 14일인 시점인 17일 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상에서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이기에 민법 초일불산입은 해당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마지막으로 일한날의 다음날 즉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를 의미하며, 해당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다 포함합니다.

    이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란 퇴직일로부터를 의미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8월4일이니 8월4일부터 시작해서 8월18일까지 (즉 8월18일 포함, 엄밀히 말해서 14일 이내가되기 위해서는 8월18일 오후11시59분59초 까지 지급하면 됨) 즉 8월 19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나머지를 지급 할때 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함

    •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를 선택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3일까지 근무했으므로 8월 4일 0시부터는 임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민법 조항 단서에 의해 8월 4일부터 14일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은 8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례에서 14일 이내라 함은 8월 17일까지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일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8월 17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근무일에 14일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때이므로, 2020. 8. 3.까지(최종근로일) 근로 후 2020. 8. 4. 퇴사(퇴직일)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2020. 8. 4. 0시 입니다. 2020. 8. 4. 0시부터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성립일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8. 18.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8.3일) 다음날인 8.4일이 퇴직일에 해당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8.18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