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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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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의 추계액, 예상급부금에 대해

현재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있었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예상급부금만큼을 은행에 신청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해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이 발생했는데요.

가입과 동시에 지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서 조회되는 추계액과 예상급부금은 말그대로 예상금액이기에

회사에서 얼마를 지급 요청하는지는 제한이 없는게 맞을까요?

가입이 안되어있어 자료가 없던 직원에 대해서도

예상급부금과 상관없이 원하는 액수를 지급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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