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식당 사업자등록 문의

2021. 05. 04. 14:04

어머님이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이십니다.

각 카드사에 연체금액이 2-3천만원, 각종 대출 1-2천만원에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나 전세금 1억4천을 주지 못한 상황에 아파트에 각종 압류,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총 부채가 7-8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간 식당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으나 몸이 안좋고 연세도 있으셔서, 더이상 힘들것 같아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빛도 조금씩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름으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해도 카드사에서 카드대금을 연체금액 상환으로 자동 빼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수입이 없게 되어 운영의 의미가 없어질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대신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식당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어머님 소유의 압류가 잡혀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개인회생조차도 불가능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오니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만으로는 개인회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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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직접 운영 하시는 것은 이미 채무가 상당부분 초과하여 진행하시기 어렵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관련 재산 등이나 영업 소득의 대부분이 압류 등이나 기타 법적 조치로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높아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2021. 05. 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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